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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요금인가제 단통법과 무관..폐지 반대”

기사등록 : 2014-11-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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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대안책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논의가 제기되는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통법과 요금 인가제는 연관성이 없다”며 “요금 및 서비스 경쟁 활성화 방안이 요금인가제 폐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지난 1991년 도입된 제도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유선 등 1위 통신사업자의 요금정책을 정부가 허가해왔다.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1위 사업자의 행보를 제한해 상대적으로 후발 사업자가 경쟁하는데 원활하게 해준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선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유선시장에서는 KT가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머지 후발 사업자는 정부에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요금인가제로 인해 시장이 고착화되고, 오히려 이는 이통사가 비슷한 요금제를 내며 경쟁이 멈췄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담합 체제를 보장해 업체가 경쟁이 저하되고 결국 요금 인하를 막았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LG유플러스는 요금인가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인가제는 최소한의 공정경쟁을 위한 마지막 장치”라며 “인가제를 폐지하면 망내 할인, 유무선 결합 상품, 후발 주자 요금제 베끼기 등으로 지배 구조가 고착화 될 것”이라고 강조다.

단통법의 부작용은 신규 시장의 사업자간 경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요금 인하의 경우, 이미 인가 받은 약관에 포함될 서비스 요금을 인하할 경우 신고만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KT도 LG유플러스와 같은 입장이다. SK텔레콤은 두 회사와 반대 입장을 나타내왔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조만간 인가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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