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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수중수색 종료…인양 공론화거쳐 결정(상보)

기사등록 : 2014-11-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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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시신 결국 못 찾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200여일간 지속해온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 종료를 선언했다. 아홉 명의 시신은 결국 찾지 못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가진 뒤 '세월호 실종자 수중수색 종료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세월호 수중수색 작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체에 봉인 조치를 취한 후 그 동안 병행해 왔던 유실방지를 위한 수색활동도 마무리하고 사고수습을 위해 설치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당분간 축소 운영하다가 해체한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실종자 수중수색 종료 대국민 발표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주영 장관은 "정부는 당초에 약속드린 대로 마지막 한 분의 실종자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 드리기 위해 내 가족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7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선체 내 격실 붕괴 등 수색여건이 너무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금과 같은 수색작업을 무리하게 계속하다가는 자칫 또 다른 희생을 부를지도 모른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이제는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에 의한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앞으로 인양 등 선체처리에 관해 "해역 여건, 선체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앞으로 마무리 수습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후속조치는 현재 입법 중인 세월호 피해보상특별법과 재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수중수색 작업 종료는 실종자 가족들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영 장관은 "실종자 가족들께서는 차가운 바다 속에 자신의 핏줄을 남겨 둔 단장의 비통함을 가슴에 묻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수중수색의 종료 요청을 전 가족이 해주셨습니다. 그 분들의 가슴 절절한 용단에 죄인의 심정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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