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순대·청국장·장류·골판지상자 등 4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21개, 적합업종으로 신규 신청한 2개 품목에 대해 심의 의결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간장·된장·고추장 품목은 재합의 기간을 중소기업 3년, 대기업은 2년을 요청했다.
다만 동반위에서는 민생품목임을 감안해 3년으로 결정했다.
간장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의 경우는 대·중소기업간의 합의를 거쳐 권고사항을 '확장자제'로 차등 권고했다.
세탁비누와 이달 말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되는 단조 7개 품목(보통강·특수강·기타철강·알루미늄·스테인리스·동·기타비철금속)은 적합업종이 아닌 상생협약을 맺는다.
아스콘과 기타인쇄물은 적합업종에서 빠지는 대신 '시장감시' 품목으로 결정됐다.
시장감시 품목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 하는 것이다.
막걸리와 전통떡, 금형(프레스·플라스틱) 및 자동차제재조부품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논의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