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삼성SDS 상장과 관련된 시세차익 환수 특별법 발의를 준비중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9일 "삼성SDS 상장은 세습자본주의의 하나의 예"라며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계 유수의 경제전문기관들이 우리나라 자본주의를 세습자본주의라고 꼬집고 있는데, 문제는 자본이 세습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됐으면 괜찮지만 삼성SDS는 처음부터 불법으로 배당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학수, 김인주, 이재용 부회장 등 그 삼남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불법에 의해서 취득해서 평균 1000원 정도에 받은 주식이 지금 33만원, 34만원 그래서 시세차익이 무려 엄청난 숫자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세차익이 5조원에서 7조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항간에는 이 돈으로 앞으로 이건희 회장 이후에 상속세를 낼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를 준비중인 불법이익환수법,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이 일사부재리(같은 사건에 대해 중복 처벌 받지 않는 것)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서는 "전두환 특별법이라든가 유병언 특별법이라는 이미 사례가 있다"며 "법적 논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당시(2008년 삼성비자금 수사)에 법적 처벌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한 엄청난 액수의 차익 문제로 관점이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