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6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 10인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 2개사에 대해서는 총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규 상장 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18억원 상당의 차익을 올린 전업투자자 5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또한 증선위는 2011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본인 및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와 허수매수주문 등으로 시세를 조종, 약 1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주식워런트증권(ELW) 전문투자자 2명 및 일반 개인투자자 1명을 고발했다.
아울러 미공개정보 이용금지를 위반한 상장법인 A사의 전 실질사주와 시세조종행위 금지를 위반한 상장법인 B사의 전 대표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기관투자자 등의 불법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의심행위 발견 시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