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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IPO정체' 뚫릴것, 주식발행등록제 빠르면 연말시행

기사등록 : 2014-11-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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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건전성 시장투명성 제고, A증시 장기 호재 반색

[뉴스핌=조윤선 기자]기업공개(IPO) 절차를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주식발행등록제가 곧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주식발행등록제 개혁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져 관련 방안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일 오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부주석 좡신이(莊心一)도 모 재경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주식발행등록제가 하루빨리 시행돼, 극심한 IPO 비준 정체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21세기망(21世紀網)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올 연말즈음 주식발행등록제 개혁에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내 증권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주식발행등록제 개혁 관련 방안이 연말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연초에 중국 국무원은 자본시장 개혁개방 실천 계획을 담은 '신국9조'를 발표했다. ▲주식발행등록제 ▲신주발행 ▲인수합병 및 재편 ▲상장폐지 제도 ▲선물 및 파생상품 혁신 등 5가지 핵심개혁 내용 중 주식발행등록제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실질적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식발행등록제 개혁 방안이 연말이면 출범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식발행등록제가 시행되면 우선 IPO 심사비준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증감회가 IPO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기업의 주식 가치를 평가해 신주 발행 여부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상장 신청 후 심사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소수의 기업만 상장의 '행운'을 누려왔다.

하지만 주식발행등록제가 실시되면 신주발행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증권감독기관에 제출하고 관련기관은 제출 자료의 허위여부만 확인, 기업 가치와 투자전망은 시장과 투자자들이 판단하게 된다.

즉, 증권시장에서 증감회 등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은 약화되고 시장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다.

증감회에 따르면 11월 13일 기준, IPO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비준을 기다리는 기업이 631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주식발행등록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좡신이 증감회 부주석은 "시장개혁과 혁신은 실물경제를 위한 것"이라며 "실물경제의 주력군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는 것도 주식발행등록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원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주식발행등록제 개혁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이익을 달성해야 한다는 신주발행 요건을 없애  중소기업과 혁신창업 기업에 대한 증시 상장 문턱을 낮출 것을 명확히 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토 A증시 발전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이후 신주 물량이 급증하면서, 과거 신주발행량 부족으로 투기 수요가 넘쳐나는 현상이 줄어들어 A증시에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될 것이란 전망이다.

신주발행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기존 증감회 승인제 하에서 IPO 심사비준을 통과한 상장사가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후 더욱 각광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증감회에서 직접 기업가치를 평가해 IPO 비준허가를 내 준 만큼, 전문적 투자 지식이 없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종목이 더욱 신뢰를 받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주식발행등록제가 전반적으로 A주 가치를 높이면서 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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