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여야 합의 불발시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것을 시사해 파장이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주말까지 포함해 13일밖에 안남았다. 밤새워 해서라도 시한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 위헌청구까지 갈 정도인데, 하나 확보한 예산안 처리 날짜를 못지키면 선진화법 자체가 부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가 시한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김 대표는 "전혀 원치않는 방법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예결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4대강 예산과 누리 과정 예산 문제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어 시한(12월 2일)내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심사 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시험공부는 안하면서 시험 날짜를 연기하자"는 주장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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