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각 단일법안으로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 2건을 일괄 상정했다.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은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이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1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5건의 북한인권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북한인권증진법'은 지난 4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통일부에 인도적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인도적 지원 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은 지난 2005년 관련 법안이 제출된 이후 10년만이다. 지난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과 관련해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최근 "1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에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은 초점이 달라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북한인권 재단이 탈북 기획과 대북전단 살포 단체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야당안이 이른바 퍼주기식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은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는 등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