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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섀도보팅 시행 유예법안 발의

기사등록 : 2014-11-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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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준영 기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섀도보팅 시행 유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 상장사에게 섀도보팅제를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안에 찬성 서명한 의원은 김용태 의원, 김상민 의원, 김정훈 의원,  김태환 의원, 박대동 의원, 유의동 의원, 유일호 의원, 정두언 의원, 정우택 의원, 주호영 의원, 한기호 의원 등 모두 11명이다.

섀도보팅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제도로 의결정족수를 채워 주총결의 성립을 돕는 제도다. 그러나 주주총회 형식화와 제도 악용 문제 등으로 인해 내년 1월 폐지된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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