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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삼성전자 25%까지 담도록 룰 완화"

기사등록 : 2014-11-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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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일드펀드, 코넥스 투자 확대 지원

[뉴스핌=백현지 기자]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펀드 내 특정 주식을 10% 이상 담을 수 없는 10%룰을 개정키로 했다. 운용업계에서는  10%룰 완화로 일부 종목들의 편입 제한이 풀리게 됨에 따라 공모펀드의 수익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펀드 재산 중 50%는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을 25%까지 허용하되 나머지 50%는 5%까지만 편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산형펀드가 도입된다.

10%룰이란 공모펀드 전체 자산의 10%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1969년 증권투자신탁법 개정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지만, 자산운용업계는 금융당국에 이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다만 기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따르면  동일종목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투자가능 비중이 결정된다. 이날 기준으로 삼성전자 편입비중은 약 18%까지 가능하다.

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10%룰 개정으로 현대차보다 삼성전자 비중 조절에 있어 수혜가 전망된다"며 "삼성전자는 전달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어 그 이상은 못넣는 만큼 숏커버만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액티브 주식펀드는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게 목적인만큼 이번 룰 개정으로 보다 과감한 베팅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공모펀드에 소액·단기 자금차입을 일부 허용해 환매 요청에 따라 우량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막겠다고 밝혔다.

코넥스시장 투자 유도방안도 제시됐다. 하이일드펀드 설정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코넥스 주식에 투자 및 유지하는 경우 공모주식 우선 배정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른 운용사 채권펀드 매니저는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 회사채 및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사실상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위해 일부 투기등급 채권을 담는 형태였다"며 "공모주우선 배정 확대 효과를 보기위해 구체적인 배정 비율 등이 결정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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