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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질·수익률 뻥튀기', 공정위 교촌치킨에 시정명령

기사등록 : 2014-11-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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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연춘 기자] 교촌치킨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익률을 과장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하고 가맹점의 수익률을 뻥튀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교촌F&B의 거래 강제 행위에 시정명령을, 가맹점 과장 광고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교촌F&B는 2009년 세스코와 해충방제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뒤, 지금껏 자신의 가맹사업자들에게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강요했다.

이후 기존 가맹점을 포함한 신규 가맹점사업자 등 교촌치킨 가맹점들은 해충방제를 위해 세스코를 이용해야만 했다.

세스코의 서비스를 거부한 일부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 공급중단, 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교촌F&B는 또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가맹점개설 문답(FAQ)을 통해 ‘가맹점주의 순수익률이 매출액의 약 25~33% 이상“이라고 허위 광고했다.

이 광고는 구체적·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데다, 주요 치킨가맹본부의 가맹점 수익률(11~18%)보다 2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교촌F&B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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