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부의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다음 날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지난 달 30일까지 예산결산특위를 통해 관련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증액 심사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여야는 심사 기간을 늘려, 본회의가 예정된 2일까지 물밑 협상을 벌이는 등 논의를 마칠 예정이다.
다만 여야정은 376조원의 정부 새해 예산안에서 5000억원 규모를 삭감하기로 잠정 합의해 내년도 정부 예산은 375조원 중반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이날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된 예산부수법안 관련 논의도 이어간다.
예산부수법안 역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어야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 등 일부 상임위의 여야 간 이견이 커 심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원안이 자동부의됐다.
한편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 수정동의안을 오는 2일 본회의에 제출해 먼저 통과시키면 이날 자동부의된 정부원안은 폐기된다.
또 예결위가 제안한 시한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