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규직 도입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인 '중규직'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해고 요건이 정규직보다 낮지만 근로자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인 '중규직' 직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알려진 것.
'중규직'은 정규직이지만 시간제 근무와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이용해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다. 중규직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지난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나타난 독특한 직군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중규직 도입을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지원 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 체계 등 정규직 과보호 장치를 손질하고 비정규직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중규직은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해주되 고용 기간을 해당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 약정한 기간 동안 일하는 방식이다. 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비롯한 각종 처우는 정규직 근로자 수준이지만, 고용기간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규직을 과보호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든다"며 "새로운 계약형태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진 경직된 노동시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규직 도입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600만명 시대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중간 계급을 안이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는 지난 2008년 83만원에서 올해 115만원까지 급증했다. 비정규직 보호는 제쳐두고 새로운 중규직 도입안은 설익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한편, 중규직은 스페인에서 먼저 실시한 바 있다. 스페인은 1997년 정규직 계약을 추진해 고용창출에 기여했다. 당시 고용주협회와 노조가 해고요건이 완화된 중규직 계약에 합의해 약 3년간 15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실업률이 21.4%에서 13.6%로 떨어졌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