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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부수법안 처리합의

기사등록 : 2014-12-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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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예산안및 예산부수법안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조만간 본회의를 개최, '2015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다.

<원내대표 합의사항>

2015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세법관련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여야 기재위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 및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국회법 제9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2(화) 본회의에 각각 수정안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소득세법 수정안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처리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과 관련하여,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 그리고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하여 처리한다.

2. 지방교부세법(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제1항 제3호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2(화)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2014년 12월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

<심사기간 지정 합의문>

국회법 제8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회의장이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데 합의합니다.

2014.12.2.

교섭단체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
교섭단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

<본회의 수정안 제출에 관한 합의문>

국회법 제9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의 법안에 대하여 본회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하는 데 합의합니다.

연번-의안번호-법률안

1-11791-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82-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1179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1178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1180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11799-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11802-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11798-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11797-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0-11792-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1-11277-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2-12028-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3-9290-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12.2.

교섭단체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
교섭단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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