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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통과] 정부안 6천억원 순삭감…"12년만 법지켰다"

기사등록 : 2014-12-0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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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 처리되는 결과물이다. 여야간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불거졌다. 그럼에도 여야는 합의라는 대의명분을 지키고 법정시한 내에 처리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한 몫 했다. 또 구태의연한 볼모정치를 버리고 대승적인 협력에 나선 주역도 눈에 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백조원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졸속 또는 부실심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2015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의미와 함께 예산안 협상의 주역 그리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본다.

[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가 2일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전격, 처리했다.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본회의 개의시간이 몇차례 미뤄졌으나 결국 여야합의로 처리했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했다. 총지출규모로는 정부안 376조원 보다 6000억원 감소한 375조 4000억원이다. 정부안에서 제시된 삭감 예산 6000억 원은 세입감소 부분에서 4000억원, 재정적자축소로 2000억원이다.

이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될 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가 떠 있을 때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빠른 처리를 독려했다.

유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혀 여야 모두 법정시한인 이날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 예산안 진통 속 법정시한 지켰다

여야간 합의로 도출한 수정 예산안에서는 저금리에 따른 국채 이자율 조정액 1조 5000억원과 방산 비리 논란을 일으킨 방위사업청 예산 2000억원 등을 감액했다. 반면 여야가 국고 지원을 합의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교육재정 지원은 전년대비 순증분과 이자지원을 합해 5400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또 창조경제 예산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은 크게 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야간 쟁점사항으로 파행을 겪었던 각 분야별 예산에서도 서로가 일정부분 양보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다. 이 때문에 당초 여야간 의견차로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야별 예산도 예상보다 조정이 되지 않았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논리로 박근혜정부의 문제사업으로 규정한 창조경제예산 5조원 규모를 삭감하는 한편 법인세 감세철회로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전략을 잡았다.

이 때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감세철회를 통해 연 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세출과 관련해서도 새정치연합은 정부에서 마련한 사업 가운데 문제로 지적한 사업에서 5조원 가량을 삭감키로 했다.

초반부터 이어진 진통은 예산안 심의 이틀전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일각에서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갈등이 폭발하면서 올해의 예산안 처리도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예산 논의를 잠정 보류키로 했다. 여당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합의를 잇따라 번복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나흘 앞둔 지난달 28일 극적으로 시한내 처리에 합의 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야당의 국회 상임위 보이콧 선언이후 사흘 만이다.

당시 여야는 잇따라 원내대표단 회담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2000원 인상, 법인세 비과세 감면축소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후 2015년 예산안 처리는 탄력이 붙으면서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예산부수법안 역시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하며 예산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실제 이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시각을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그리고 또 오후 5시로 미뤘다.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한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등의 의견절충을 통해 핵심쟁점에서 한발씩 양보하며 결과물을 도출했다.

◆ 국회 선진화법 명암(明暗)

정부 예산안이 12년만에 법정시한을 지킨 일등공신은 국회 선진화법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하자 이를 추방하자는 여론이 등해지면서 탄생한 법이라며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일컫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시행으로 올해부터 도입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시행 첫 효과를 보게 된 셈이다.

이번 국회선진화법에서 주목하는 제도는 예산부수법안이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처음 시행된 해이다.

특히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11월 30일까지 상임위 심사가 마쳐지지 않아도 본회의로 곧바로 부의될 수 있는 '직권상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야 합의가 없어도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은 과거 처럼 치열한 공방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과 합의를 통해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구조를 안고 있다. 자칫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땐 야당의 입김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이 통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야당 입장에서는 독약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도 자동부의제도가 있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이 전혀 먹히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자동부의제도를 절대명분으로 삼은 유례없는 깜깜이 밀실예산이자,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예산으로서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더구나 관련 법안 심의에 있어서도 예산부수법안 지정으로 인해 국회의원의 입법심의권이 철저히 유린됐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 직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수정동의안' 카드가 부상하고 있다. 수정동의안 역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바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대안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칫 이 제도 또한 악용될 땐 상임위원회의 심의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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