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대신 5년 유예로

기사등록 : 2014-12-02 18:0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이동훈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 대신 5년간 시행이 유예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하려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셈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은 이달 말로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유예를 5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초 발표한 '2014년 업무추진계획'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2006년 시행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할 판국에 놓였다.
 
김 의원은 "유예 기간 종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아 빨리 합의를 해야 하는 만큼 폐지에서 유예 연장으로 입장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야당이 찬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예 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