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연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기존 올라온 정부 원안에 앞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앞서 여야는 양도세 부과 방식의 파생상품 과세 방안을 답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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