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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 CGV·롯데 등 영화사업자 동의의결 신청 거부

기사등록 : 2014-12-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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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재개...4일 전원회의 개최 예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일 전원회의를 열고 CJ CGV, CJ E&M, 롯데쇼핑 등 영화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을 거절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3개사는 영화제작 및 배급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되자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피해를 보상하겠다면서 지난달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화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심의가 중단된 본안사건의 절차가 재개돼 오는 4일 사건심의를 위한 공정위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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