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활용하면 올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40%로 높이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금액이 각각 2013년 사용액의 50% 보다 많은 경우 해당된다. 기존 소득 공제율은 30%였다.
뿐만 아니라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올해 끝나기로 돼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대표적으로 바뀐 점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정용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 후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세 혜택이 크다.
우선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
아울러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월세 뿐 아니라 연말정산의 핵심인 특별공제 부분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기존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보장성 보험료는 12%가 적용된다.
자녀 관련 인적공제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지난해까지는 자녀 관련 소득공제는 6세 이하 1인당 100만원, 출생·입양 시 1인당 20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자녀 1~2인은 1인당 15만원, 2인 초과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전환과 더불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도록 과표 구간별 세율도 조정된다.
8800만원 이하는 변화가 없지만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까지 35%, 1억50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기존에는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였다. 또 3억원까지 35%, 3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38%를 적용해 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