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의 '증손회사 100% 룰' 위반에 대해 "현재 사건처리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뉴스핌은 이날 "두산그룹이 증손회사인 네오트랜스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공정위도 법 개정 추진 이유로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두산건설의 시정명령 이행기간(2014.11.21) 만료 전에 10월29일 이행결과 확인을 요청했으며, 이달 3일 시정명령 불이행을 확인 받았고, 3일 '시정명령 이행독촉'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이달 3일 시정명령 이행독촉을 하는 등 사건처리절차규칙에 따라 두산건설의 시정명령 불이행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