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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이 승소한 1심 결정은 잘못" 美 항소심서 주장

기사등록 : 2014-12-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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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소송대리인, 배상액 과도함 지적하며 1심 파기 요청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애플 상대 1차 소송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결정을 파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측은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의 로고를 부착하지 않았고 아이폰과 같은 홈 버튼이 없다는 점을 들어 1심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삼성 측 소송대리인인 퀸 엠마누엘 어콰트 앤 설리반 로펌의 케서린 설리반 변호사는 "1심 법원은 삼성이 애플 제품의 디자인과 외형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리는 실수를 범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1심에서는 삼성전자 제품 중 23종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설리번 변호사는 "자동차 내 컵홀더 디자인 이슈로 자동차 전체의 이익에 대해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과 같다"며 1심 배상액의 과도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 변호인단은 1심의 배상액 판결은 정당하다며 맞섰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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