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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법 위반 검토"…'기장'도 포함

기사등록 : 2014-12-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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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보안법·항공법 위반 여부 법률 검토중"

 [뉴스핌=김연순 기자] 국토교통부가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직전  활주로로 향하는 비행기의 방향을 탑승게이트 돌리고 사무장(수석 스튜어디스)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문제가 된 해당 KE086편 항공기 기장도 법 위반 검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8일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 겠지만 저촉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현재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은 항공보안법과 항공법 두가지로 법률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우선 항공보안법의 경우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현아 부사장은 승무원이 아니라 승객인데, 항공보안법을 보면 승객이 협조할 의무가 있다"면서 " 승무원의 의무를 못한 것이냐, 승객의 의무를 못한 것이냐 두 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항공법 50조 1항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무장을 내리게 한 조 부사장의 지시는 월권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부사장이 객실 서비스와 승객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일방적으로 내리라고 했으니 항공사의 임원이 항공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항공법과 관련 조 부사장과 함께 해당 항공기 기장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장은 승객이 난동을 피고 폭언을 하면 제지할 권한이 있는데, 제지를 하지 않은 부분은 기장도 지휘·감독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조 부사장과 기장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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