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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138건 법안처리...경제활성화법은?

기사등록 : 2014-12-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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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법안처리에 나선다. '정윤회 비선실세 논란'으로 여야간 대립각을 세우며 국회파행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그렇지만 여야가 시각차가 크고 민감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로 미루면서 본회의 법안처리는 큰 진통없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138건의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중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한 경제활성화법은 8개 정도다. 당초 250~300여건의 법안처리에 나섰던 여당 입장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주요법안 상당부분이 연말 임시국회(12월15일~2015년 1월14일)로 넘어가 다뤄지게 됐다.

이달 2일 열린 329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 / 김학선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138건 안건이 처리 될 예정인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줄어든 것 같다"며 "야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법안 숫자가 적어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보다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는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다만 경제활성화법안 30건 중에 8개만 통과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동산법의 경우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고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발목이 잡힌 상태"라며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시급한 경제살리기 나머지 22건도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당과 새누리당이 정한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8개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 개정안(정부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유재중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현재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김재경 대표발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정부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홍지만 대표발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정우택 대표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노근 대표발의)등이다.

이중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별법에 따라 이미 지정된 기타 지구 등이 당해 법률에 따라 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 또 다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거치지 않도록 중복 규제를 없앴다. 또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필요적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완화토록 했다.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서울 송파에서 경제난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 사건 이후 발의된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가 주요 골자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지난해 4월 말 통과한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기금조성에 관한 내용이 담겼으나 국가재정법에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 기금을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해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의 외부출자 한도 제한을 '자기자본 이내'에서 '자기자본 초과 가능'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착공 후 25년 이상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의 낙후 정도는 지역의 일반산업단지가 훨씬 심각한 실정에 처해 있어 정부지원에 일반산업 단지를 포함시키고 모든 구조고도화 사업에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안은 지금까지 주택 자금 용도로 활용해온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분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철도역사나 터미널, 3개 이상의 대중교통 노선 교차 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 등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이번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이 법안은 입지규제최소구역 내에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심 속 복합 지역개발이 허용된다.

한편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100일간의 정기국회 마감과 관련,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라고 총평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100일 간의 정기국회를 총평하자면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였다"며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정기국회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김영란법 의결과 사자방 국정조사 실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사건 긴급 현안질의,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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