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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뉴엘 파산선고 "허위 매출 90%"

기사등록 : 2014-12-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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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선엽 기자] 가전업체 모뉴엘에 대해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파산선고를 내렸다.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9일 오전 모뉴엘 관계자와 파산관재인 등을 불러 모뉴엘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뉴엘의 자산 및 부채는 장부상 가액에서 지난 9월까지 파악된 허위 가공매출채권을 배제할 경우 자산은 2390억여원, 부채는 7302억여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파산원인사실이 있으므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뉴엘의 가공매출 규모는 2008년 이후 2조7397억여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90%에 이르는 점이 드러났고 운영자금 부족으로 신규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다수가 빠져나가 조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파산선고에 따라 재판부가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향후 모뉴엘의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 모뉴엘이 보유한 자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채권신고기간은 내년 2월 27일까지고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은 내년 3월 18일이다.

로봇청소기 등을 생산하는 국내 중견 가전업체인 모뉴엘은 국외 매출을 허위로 꾸며 금융권에서 6700억 여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법정관리가 의미없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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