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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일 조현아 조사,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국한

기사등록 : 2014-12-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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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장·승무원 대상 항공법 위반 적용 무리

[뉴스핌=김연순 기자] 조현아 전(前)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는 12일 국토교통부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과 관련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규명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부가 이번 대한항공 램프리턴,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조항은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두가지다.

그간 사실관계 조사에서 항공법 적용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 전 부사장의 외압과 관련된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 국토부, 항공법 위반 적용 어려워

11일 국토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 항공법 위반을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법이 주로 승객이 아니라 기장, 승무원 등 항공 종사자들이 법 위반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항공법 50조 1항은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기장)은 그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장이 운항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운항을 할 경우 등 항공종사자를 위주로 처벌하는 조항이 항공법인데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봤을 때 승무원을 처벌하는 조항인 항공법의 적용은 마땅치 않다"면서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보겠지만 항공법 적용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항공기가 게이트로 후진하는 과정에서 기장이나 승무원의 경우 법규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 '항공보안법 위반' 진실공방  

현재 국토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다. 항공기 내 문제를 일으킨 승객 처벌과 관련된 조항으로 항공기 리턴과 사무장 하기(下機:항공기에서 내리는 것) 과정에서 조 부사장의 외압 여부가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보안법 23조'승객의 협조의무'로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도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과, 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 처벌 조항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조항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참여연대, 대한한공과 조종사 노동조합 측이 사건 당시 조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했는지 여부와 사무장에 대한 최종 하기 명령 등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날 조 전 부사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심한 욕설과 고함을 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다소 언성을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승무원을 비하하는 욕설은 없었다는 것이 해당 승무원들의 진술"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무장 하기와 관련해서도 대한항공은 "공식적으로 협의 절차에 따라 기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조종사 노조 측은 "기장 명령에 따라 사무장이 하기했다는 사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측이 국내로 돌아온 사무장을 밤 늦게까지 반감금 상태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고, 대한항공 측은 "해당 사무장은 2시간여 동안 면담 후 귀가했고 면담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한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에서 고성이나 욕설 등이 있었는지 여부, 램프리턴 경위,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토부는 승무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사건 현장에 있었던 퍼스트클래스 승객 1인을 포함해 탑승객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국토부 조사 이후 검찰로 일원화

다만 국토부 조사 결과 항공보안법 상 위반사항이 있다는 판단할 경우에도 국토부가 검찰에 고발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항공보안법은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참여연대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고발조치를 한 이상 국토부는 별도 고발 조치 없이 조사결과 내용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종합적인 조사 이후 협조체제 속에 검찰로 수사가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의 검찰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에 대해 강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검찰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복되는 조사에 대해선 우리가 자료를 넘겨주든 어떤 형식으로든 협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 당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튿날 대한항공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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