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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모닝브리핑] 상하이자화 공시위반 조사, 한국 기관 단골추천주

기사등록 : 2014-12-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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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전락위기,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 화장품 제조업체 상하이자화(上海家化, 600315.SH)가 공시위반 혐의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상하이자화는 '중국판 아모레퍼시픽'으로 불리며 후강퉁(상하이-홍콩 주식 교차 매매) 거래 시작 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장사다.

상하이자화는 14일 공시를 통해 자사와 리리후장(黎里滬江)일용화학품공장과 제품조달, 자금상호융자 등 '관련거래' 사실을 적시에 공시하지 않아 증감회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관련거래란 상장사 및 그 임의의 계열사와 관계자가 달성한 거래로, 불공정 경쟁과 거래를 야기할 수 있기때문에 중국 금융감독당국은 관련거래 사실을 공시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하이자화와 리리후장일용화학품공장 간 자금상호융자 역시 위법이다. 중국은 자금융자를 금융업으로 분류하고, 특수한 기업을 제외한 일반 기업의 상호 자금 대출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증감회의 조사 결과 주식발행과 거래과정에서 거짓 정보, 회계 조작 등 사안이 심각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상하이자화의 주식은 거래가 잠정 중단되고, 상장폐지 위험 경고를 받게 된다. 이는 해당 주식이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표시다.

상장폐지 위험 경고를 받으면 주식 명칭에는 특별관리 종목을 뜻하는 ST가 붙고 특별관리 종목으로 거래된다. ST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일 등락폭이 5%이내로 제한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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