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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 회항' 대한항공 법인도 기소 검토

기사등록 : 2014-12-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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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검찰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법인도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회항 과정에서 확인된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을 포함한 조사 결과 전부를 검찰에 넘겼다.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로 한 것과는 별개로 국토부가 기소권을 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셈이다.

검찰 역시 이미 참고인과 고발인 조사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서 사무장 등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조직적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대한항공 법인도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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