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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구속영장

기사등록 : 2014-12-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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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준영 기자] 검찰이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장 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사장은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석효 사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인선 업체 대표로 근무했다.

가스공사 사장 취임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한 업체의 법인카드를 1억5000만원 가량 사용, 뇌물수수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이 업체가 LNG 선박 항구 접안과 관련된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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