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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 2014-12-1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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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수호 기자]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원을 쓴 혐의 등을 받은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장 사장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7월 가스공사 사장 취임 후에도 수개월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5000만원어치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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