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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맞고소…LG vs. 삼성 세탁기 파손 2라운드 (종합)

기사등록 : 2014-12-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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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조성진 사장, CES 이후 조사 응할 것"

[뉴스핌=김선엽 기자] LG전자가 지난 9월 독일에서 있었던 세탁기 파손사건과 관련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 역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검찰이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 조성진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탁기 파손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LG전자는 21일 증거위조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사 세탁기를 LG전자 조 사장이 파손시켰다는 혐의로 삼성전자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 시내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두 곳의 매장에 진열되었던 특정 세탁기를 LG전자임원이 파손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LG전자 조 사장과 담당 임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LG전자는 삼성측이 파손됐다고 주장하는 세탁기가 삼성전자 직원에 의해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언론사에 제공한 동영상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세탁기가 삼성전자가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와 동일한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만약 동일한 세탁기라면 증거물로 제출되기 이전에 훼손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훼손, 즉 증거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위조된 증거물을 사용해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LG전자는 "삼성전자가 특정 매장(자툰 유로파센터)에서 파손됐다고 주장한 세탁기를 증거물로 제출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해 왔으나, 9월 11일 매장 측으로부터 증거물을 넘겨 받은 삼성전자는 증거물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야 제출했다"며 "이는 증거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검찰은 LG전자 조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사장에 대한 출금 조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장 다음 달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리는 가전전시회(CES)에도 참석이 불가능해진다.

아직까지 LG측은 조 사장에 대한 출금 조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에 CES 일정 이후로 조사시기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LG전자 관계자는 "세탁기 논란과 관련해 최근까지 검찰 수사에 협조하여 LG전자 임직원 4명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조 사장은 인사 및 조직개편, CES 준비 등으로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CES 이후로 조사 연기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LG전자로부터 맞고소를 당한 삼성전자 역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LG전자 측의 맞고소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세탁기 파손과 관련해 우리가 지난 9월 당시 독일 사법시관에 수사를 의뢰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중으로 잠시 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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