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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경제정책] 헤지펀드 진입 문턱 '확' 낮춘다… 자문사 진출 러시 전망

기사등록 : 2014-12-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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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헤지펀드 기준 60억원→ 20억원, 인가제→등록제 전환

[뉴스핌=이에라 기자] 정부가 출범 3년이 된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헤지펀드 운용사 자본금 조건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투자자문사들의 시장 진출이 활발해 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2일 '2015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사모펀드 규제가 공모펀드와 확연히 차별화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진입·운용 관련 법령과 규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헤지펀드 운용사의 진입 절차를 기존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본금 요건도 현행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임원은 "진입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투자자문사들 입장에서는 헤지펀드 시장에 진출할 유인이 충분해졌다"며 "운용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곳들 대다수가 이번 기회를 통해 헤지펀드 운용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사후보고로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헤지펀드만 사후보고이며 일반 사모펀드와 PEF(사모투자펀드)는 등록제였다.

운용 역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일반 사모펀드는  투자대상별로 펀드를 설정했지만 한 펀드 안에서 다양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PEF는 자산 5% 내 증권투자를 허용하던 것을 30%로 완화했다.

사모펀드 투자자도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최소 5억원)에 한해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한다.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해 일반 투자자들의 수요를 흡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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