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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여야, 서민주거 안정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의사항

기사등록 : 2014-12-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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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23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서민주거 안정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여야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여야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합의 처리한다.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신속히 정하도록 한다.

나. 주거급여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을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한다.

다.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한다.

라.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3년간 유예한다. 재건축 조합원 복수 주택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한다.

마. 전월세대책 적정전환율 산정, 계약갱신 청구권과 갱신기간의 연장, 주택임대차 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추가개정 사항 및 서민주거복지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330회 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국회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으며 그 특위의 활동 시한은 첫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바. 특위 활동결과 법률 재·개정 사항은 특위활동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관련 상임위에 제출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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