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24일 ‘땅콩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김 조사관은 ‘땅콩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태의 은폐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 모 상무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혐의(증거인멸ㆍ강요)로, 검찰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인물이다.
앞서 국토부는 특별자체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 조사가 시작된 8~14일까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날 김 조사관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조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복원해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고, 조사관을 서부지검으로 압송해 사실관계를 추궁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