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조사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수시로 전달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조사관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국토부 조사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2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조사에 참여하며 지난 7~14일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게 전화·문자 등을 통해 수십차례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특별자체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검찰은 24일 김씨를 사무실에서 체포해 조사해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