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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유통 처벌 강화…대가여부 불문

기사등록 : 2014-12-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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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핌=김지유 기자] 대포통장 대여·보관·유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7명이 재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대포통장을 대여·보관·유통 시 그에 대한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대포통장을 유통하면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와 이를 약속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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