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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 구속여부 결정

기사등록 : 2014-12-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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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땅콩 회항'으로 논란을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엿새만이다.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17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김학선 기자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로 조 전 부사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같은 날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여 상무의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사태 발생 이후 여 상무로부터 국토부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직접 문자로 전달받고 직원들에 대한 조치를 보고받은 사실 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추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승무원과 사무장 폭행 혐의와 증거인멸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뉴욕발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와 관련해 특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독관 1명을 중징계하는 등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했다.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조사관 일부가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여 차례 통화하는 등 여러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절차상 공정성 훼손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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