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현대라이프·동부화재 등에 기관 경영유의 및 임원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보험업법 등에 따르면 재임 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은 경우 감봉기간과 12개월의 합산기간 동안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한화생명은 상무보가 감봉 3월의 자체 징계를 받아 합산기간인 15개월 동안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데도 임의로 판단·재선임해 임원주의를 받았다.
미래에셋생명도 상무가 임원 재임 당시 자체적으로 감봉조치를 받았으나, 상벌내용 확인 등을 소홀히 해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현대라이프도 정직 조치를 받아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한편, 동부화재는 견책 1명, 주의 2명 등 직원주의 외에도 경영유의와 같은 기관 제재조치를 받았다. 임원에 대한 적절한 운영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법감시인의 임기보장 등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강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준법감시인의 임기 중 보직을 변경하는 등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운영사례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내규에서 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업관련 법규상 임원자격이 없는 자가 제척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임원의 직위를 유지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도 있었으므로 임원에 대한 임기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금융관련법규에 따른 임원제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