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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새제도] 2015년, 보험소비자 편해진다

기사등록 : 2015-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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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윤지혜 기자] 올해부터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는 화재보험 등 10개 표준약관이 개선되고 보험금 등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는 등 보험소비자 중심의 제도가 확대될 예정이다.

우선 1월 1일부터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변경됨에 따라 화재보험 등 10개의 표준약관이 개선된다.

그동안 화재보험 등의 표준약관이 계약의 체결부터 시간 순서대로 구성돼 생소하거나 난해한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한다.

보험 등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단체보험의 요건은 더 명확해진다. 앞으로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하면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단종보험대리점제 도입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휴대폰판매업자, 여행사 등 특정 재화‧용역 제공하는 곳에서도 본업과 관련된 특정상품을 판매 가능하게 됐다

대형 할인마트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파손·손실보험을 함께 팔거나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 상품을 파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보험 민원·분쟁을 예방하고자 보험계약 체결할 시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지급 사례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을 안내하고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위한 보험제도들이 개선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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