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동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하고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기사등록 : 2014-12-31 17:50
[뉴스핌=김민정 기자] 동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하고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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