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땅콩 회항’으로 구속수감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수용자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교정당국이 조 전 부사장을 혼거실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5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다.
조 전 부사장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기소되기 전까지는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내 혼거실과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면서 보강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안 되거나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혼거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는 시설문제 때문에 대부분 수용자가 혼거실에 수용된다. 서울남부구치소에는 정원 1600여명을 훨씬 초과한 인원이 수용돼 조 전 부사장에게도 예외 없이 방을 배정한 셈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