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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부 장관 "담뱃값, 물가연동제 입법 시급"

기사등록 : 2015-01-0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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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중인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조속 논의 필요

[뉴스핌=김지유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상승과 관련해 물가연동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문형표 보건북지부 장관
문 장관은 6일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담뱃값 인상의 가격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물가연동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안으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위해서는 강력한 비(非)가격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한 365일 금연상담전화를 운영해 금연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 장관은 이와 함께  "대장암 항암 치료 환자는 의료비가 259만원에서 10만원 감소한 249만원이 됐다"며 "폐암센터 수술(폐엽 절제술) 환자는 291만원에서 205만원으로 86만원 줄었다"고 말해 선택진료비 축소로 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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