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고

[차이나모닝브리핑] 후강퉁(후구퉁)에 '공매도' 거래 허용

기사등록 : 2015-01-07 11:1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1월안에 후강퉁(상하이-홍콩 주식 교차매매) 거래중 후구퉁(홍콩과 외국인의 상하이 A주 투자) 에 대해 공매도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홍콩거래소가 10일 공매도 거래를 위한 사전 시스템 테스트에 돌입한다고 7일 보도했다.

홍콩거래소 대변인은 "사전 시스템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시장 여건이 무르익으면 가능한 빨리 홍콩시장에서 A주의 공매도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중국 매체에 밝혔다.

2014년 11월 후강퉁 거래가 시작된 후 홍콩과 중국 금융당국 그리고 양 거래소 관계자는 홍콩거래소의 A주 공매도 거래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시스템 지원 문제로 공매도 거래 시작을 미뤄온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진행하는 시스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홍콩거래소는 이르면 1월 중 후강퉁 A주 공매도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 금융당국은 후강퉁 공매도 거래에 많은 제한규정을 마련해 무분별한 공매도 거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예를들어, 상하이거래소 A주 종목 공매도시 증권사가 접수하는 호가는 해당 후강퉁 주식의 최신 거래가보다 높아야 한다. 만약 최근 거래가가 없다면 전날 마감가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량도 제한을 받는다. 일일 공매도 수량은 중국증권등기결산공사(한국의 예탁결제원)에 개설된 홍콩예탁결제기관(HKSCC) 거래 A주 계좌 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된다. 롤오버(만기연장) 시기 공매도 수량도 10 영업일의 5%를 넘을 수 없다. 중국증권등기결산공사와 홍콩예탁결제기관은 각각 홍콩과 상하이거래소에서 거래된 후강퉁 주식거래를 별로도 정산해 관리하고 있다.

상하이거래소 규정에 따라, 각 A주의 공매도 수량이 해당 주식 유통주식 전체의 25%에 달하면 상하이거래소가 공매도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공매도 거래량이 20% 이하로 내려가면 거래는 다음 거래일 재개된다.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해당 주식의 주가가 앞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할 때 활용하는 투자행태다. 예를 들어 A종목을 1000원에 공매도 했는데 몇 일뒤 주가가 500원으로 내려가면 투자자는 주당 5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