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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등 정무위 주요법안 처리 또 연기

기사등록 : 2015-01-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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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도 여야간 이견 커

[뉴스핌=정탁윤 기자] 2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인 이른바 '김영란법' 의 국회 처리가 또 다시 다음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하나로 추진중인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 등 정무위 주요 법안 역시 12월 임시국회에선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계류법안 심사를 진행중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국가보훈처와 국무총리실, 금융위 관련 법들을 심사했다.

전날 논의된 주요 법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등이었다.

▲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모습 <사진=뉴시스>
법안심사 이틀째인 이날 논의될 주요 법안들은 하도급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안심사 마지막날인 8일 논의 가능성이 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 처리는 힘들 전망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주요 법안 논의와 관련 "이견이 크다. 그야말로 진통 중"이라며 "일부 법안의 경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뒤 지난2013년 정부안이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정무위 심사가 진행중이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여야는 현재 부정청탁의 개념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적용, 처벌 가족의 범위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민원과 부정한 청탁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연좌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는 모두 공감하지만,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 적용 범위에서도 언론사와 사립학교 등을 추가해 사례 보완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경우 제정법인데다 의원들 개인의 직접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보니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처리에 소극적인 것 같다"며 "이번 임시국회는 물론 올해 상반기 처리도 불투명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통해 벤처·창업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과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핵심인 자본시장법 역시 여야간 의견차카 커 오는 8일 정무위 법안 종합심사에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규제총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역시 여야간 입장차가 커 다음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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