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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5-01-07 15:06
[뉴스핌=정경환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7일 '땅콩 회항'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김 모 국토부 감독관(사무관급)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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