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의 이번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김영란법이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오더라도 12일 오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된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 심의할 수 있는 국회법상 숙려기간 조항에 벗어난다"고 밝혔다.
▲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모습 <사진=뉴시스> |
'김영란법'은 지난 8일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국민 여망 등을 감안할 때 질질 끄는 것은 옳지 않다.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이날 법사위 상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월 국회에서 본격적 심의에 착수,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안 처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정무위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나, 아직 법안이 넘어오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상정 및 처리 시점 등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2일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배·보상법과 마리나항만법, 크루즈산업법 등 안건 10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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