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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법·크루즈산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15-01-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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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선박에서 외국인 대상 카지노 허용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89명 재석 중 찬성 145명으로 통과시켰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28명, 16명이었다.

▲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여야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크루즈산업법'은 2만톤(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 산업발전을 위한 육성·지원안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선상 카지노는 우리나라 영해가 아닌 공해상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크루즈산업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꼽은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다.

그간 정부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크루즈선을 기피하는 이유가 카지노가 없기 때문'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가 마비되며 법안 처리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번 통과로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경제활성화에 '크루즈산업법'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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