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한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신속한 택지 공급을 하겠다는 취지다.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 설치도 지원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개발면적이 1만㎡ 이상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전체 면적(유상부지)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로 건설하는 경우에 도입된다.
비도시는 3만㎡ 이상으로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지역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필요하다.
개발면적이 5만㎡ 초과할 경우 시·도지사, 5만㎡ 이하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한다. 필요시 면적에 관계없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확보,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토지소유자 요건은 동일)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승인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주택사업계획승인 등 4단계 절차에 1년6개월∼2년 걸렸다. 이를 최소 6개월~1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택지 공급 절차를 보다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공유지, 재정비지역, 사유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LH 보유택지, GB 해제지역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정절차 설명 |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