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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甲질 퇴출’ 재승인 심사 기준에 ‘초조’

기사등록 : 2015-01-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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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도 불법 ‘카드깡’으로 재심사 통과 불안

[뉴스핌=강필성 기자] 홈쇼핑사업자 재승인을 앞둔 TV홈쇼핑업계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불공정행위를 벌인 홈쇼핑을 퇴출하는 고강도 평가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갑질’ 논란을 빚었던 롯데홈쇼핑은 속이 바짝 타들어가는 모양새다.

14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홈쇼핑 재승인을 앞둔 업체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3곳이다.

이번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에서 불공정행위와 범죄행위를 평가하는 항목을 별도로 분류하고 배점 50%를 넘기지 못할 경우 과락 시키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항목에 대한 배점도 기존 대비 2배 이상 높였다.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한번에 탈락될 수 있는 과락제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가장 비상이 걸린 것은 올해 심사를 앞둔 홈쇼핑 3사다. 지금까지도 공정거래 및 범죄행위에 대한 평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총점으로 탈락 여부를 결정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심사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이다.

가장 긴장감이 높은 곳은 롯데홈쇼핑이다.

롯데홈쇼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갑(甲)’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상납 받는 등 고질적인 ‘갑질’로 지난해 검찰 수사까지 받은 상태다. 이로 인해 당시 대표이사였던 신헌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임원들도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내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고는 하지만 지난 5년을 평가하는 재승인 심사에서는 여전히 감점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미 지난 8월부터 투명성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강도 높은 변화를 지속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리스너’, ‘경영투명성위원회’, ‘청렴옴부즈만’ 같은 제도 등이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무엇보다 공정위, 국회에서 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는 점이 부담이다. 그동안 홈쇼핑 재승인 심사는 사실상 명목상 심사일 뿐,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각종 비리에도 불구하고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현재까지 전무했다. 물론 취급액만 수조원에 달하는 홈쇼핑 업체를 탈락시킨다면 1000명이 넘는 직원이 거리로 나앉아야 하고 납품업체가 줄줄이 문 닫는 등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래부가 강화된 재승인 심사안을 제시한 만큼, 지난해 대표적인 ‘갑질’로 꼽혀온 롯데홈쇼핑이 제재없이 승인을 받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불법 ‘카드깡’으로 전·현직 임원이 구속되는 등 내홍을 겪은 NS홈쇼핑도 이번 심사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홈쇼핑의 승인 취소 목소리가 어느때 보다 컸던 만큼 홈쇼핑에 대한 심사도 전례 없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심사를 받는 홈쇼핑 업체는 3곳이지만 모든 업계가 올해의 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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