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전업 주부인 부인과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의 자녀를 둔 연봉 7500만원의 50대 직장인 A씨는 올해 연말정산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뭔가 손해를 본다는 기분을 떨쳐낼 수 없다. 지난해에는 1만원이라도 환급을 받았지만 올해에는 약 95만원의 세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1억원의 연봉을 받는 50대 초반 B씨는 부인과 중·고등학생 자녀 두명을 부양하는 외벌이 직장인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서는 13만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그의 소비패턴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약 200만원 가까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지만 직장인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올해부터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13월의 월급'을 기대했던 직장인들이 오히려 '13월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 후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자료출처=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
앞선 A씨가 100만원의 의료비 공제, 300만원의 자녀교육비, 100만원의 보장성 보험료 공제, 400만원의 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1년간 내는 세금인 결정세액은 610만원으로 지난해 513만원여 보다 약 100만원 가량 늘어난다. 기존 소득공제방식에서 공제를 받았던 의료비나 교육비 등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임의 산출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514만2480원으로 추정하면 결정세액과 차이는 95만7500원 가량을 더 내야 한다. 전년도에는 약 1만원 가량을 환급 받았던데 비하면 소비패턴의 변화가 없어도 약 1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규모가 커진다.
A씨와 같은 조건에서 1억5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 B씨의 결정세액은 지난해 1186만원보다 200만원가량 많은 1369만6000원이 된다. 연봉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1172만6040원으로 임의산출하면 부족분인 196만9960원을 더 내야 한다.
고액연봉자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연봉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령 연봉 3000만원의 C씨가 보장성 보험료 공제 연간 100만원, 의료비와 교육비가 없다고 가정하면 결정세액은 72만7500원으로 집계된다.
기납부한 세금을 37만7520원으로 임의산정 하면 부족분인 34만998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같은 조건으로 2013년 귀속연도분에 29만3260원을 납부했던 것보다 5만원 정도 더 내는 셈이다.
하나은행 PB센터 관계자는 "연봉 4500만원 이상의 경우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났다"며 "정부가 원천징수를 예전보다 줄였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환급액이 적거나 추가 납세가 많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