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이 40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세무당국과 다투고 있는 4000억원 규모의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민은행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세무당국이 4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데 불복해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2003년 9월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하면서 국민카드가 합병 전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았던 대손충당금 9320억원을 회계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회사 손실을 과장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40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고 국민은행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국민은행의 회계처리가 납세자의 선택권 내 사항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은행이 최종심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국민은행은 4000여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발 수 있게 됐다. KB금융지주의 순익 역시 늘어나게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환급의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알 수 없다"며 "(판결문 도착에는) 통상 2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계처리 부분도 현재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